주운 체크카드로 1년간 버스비 결제… 180만원 쓴 남성

Է:2015-10-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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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체크카드로 1년간 버스비 결제… 180만원 쓴 남성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1년간 시내버스 요금을 결제한 남성이 붙잡혔다. 카드 주인은 인출금이 소액이라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최모(33·여)씨의 체크카드를 주워 지난 7월 17일까지 2061회에 걸쳐 사용했다. 무단으로 결제된 버스요금은 184만7950원에 달했다.

최씨는 김씨의 사용 금액이 소액이라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은행에서 교통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알아챘다.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한 최씨는 곧바로 카드를 정지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어린 자녀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놀다가 집안 어딘가에 카드를 둔 것이라 생각하고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 카드를 사용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내버스 교통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카드를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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