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의 한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2·3차로는 정체된 차량들이 있었지만 4차로는 비어 있었고 A씨는 제한속도 이하로 4차로에서 달렸다. B씨(31)는 A씨의 반대편 인도에서 왕복 7차선의 대로를 빠르게 무단횡단한 뒤 2·3차로에 정체돼 있던 차량 사이에서 달려 나와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A씨는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B씨에게 폐쇄성 머리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A씨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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