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최근 자체 감사과정에서 중학교 운동부 감독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 등을 적발, ‘해고’ 요청과 함께 ‘형사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은 A중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운동부(야구부) 감독 B씨(50)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B감독은 200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A중학교 야구부 감독을 맡아 오면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학부모들로부터 술과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아 해당 학교로부터 2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야구부 학부모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700만원의 금품과 수차례 향응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야구부 부감 교사C씨(48)는 학부모로부터 2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시교육청은 운동부 감독 B씨를 해당 학교에 ‘해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부감교사 C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하고,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운동부 비리 척결을 위해 운동부 운영 학교 전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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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운동부 비리 적발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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