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부추겨 대출받고 가로챈 연인 붙잡혀

Է:2015-10-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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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지적장애 여성을 꼬드겨 대부업체로부터 수 천 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 돈을 가로챈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외롭게 살아가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정모(37)씨를 구속하고 김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내연 관계였던 두 사람은 올해 2월 지적장애 3급인 최모(30·여)씨의 명의로 7개 대부업체로부터 3천950만원을 대출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 등은 7∼8세 수준의 지능인 최씨가 친구 없이 외롭게 지낸다는 점을 노려 “대출을 받아 함께 재미나게 살자”고 유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작년 12월 부산의 한 PC방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알게 된 최씨와 연락을 하다가, 정씨의 제안으로 최씨를 등치기로 했다.

이들은 2월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로 최씨를 데려간 뒤 정씨가 데려온 '작업 대출 업자'에게 최씨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해 인터넷으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작업 대출 업자 2명은 1천200만원을 대가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최씨의 명의로 재직증명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주고 대부업체 전화 상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조언했다.

김씨는 이런 조언에 따라 최씨인 척 대부업체 상담원과 통화해 7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범행을 주도한 정씨는 3년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모든 책임을 작업 대출 업자에게 미루도록 김씨에게 지시했으며, 대출금을 인출할 때는 은행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지 않으려고 김씨만 은행에 들어가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씨는 김씨와 연인관계였지만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자택이 범행 장소였던 수원 모텔 인근이라 김씨 몰래 ‘이중생활’을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고소를 통해 김씨를 조사하고서는 정씨의 신원을 특정, 7개월간 추적해 14일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대부업체가 당사자 대면 심사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대출해준다는 점을 노렸다”며 “대부업체의 안이한 대처로 최씨와 같은 지적장애인 대상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지영 기자 acircle121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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