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등 항해사 1년 6월 만기출소, 솜방망이 판결에 누리꾼 부글

Է:2015-10-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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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등 항해사 1년 6월 만기출소, 솜방망이 판결에 누리꾼 부글
세월호 선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일보DB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선원 15명 중 1등 항해사가 20일 만기 출소했다. 선원 가운데 가장 먼저 출소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34)씨는 이날 0시12분 광주광역시 삼각동 광주교도소에서 흰 마스크를 쓴 채 출소했다.

신씨는 기가들의 질문 공세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족이 타고 온 승용차를 탄 뒤 곧장 떠났다. 출소 1시간 전에 교도소에 도착한 신씨 어머니는 "(아들은) 정식 선원도 아니었다. 우리도 (희생자들처럼) 말 못할 정도로 억울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세월호 견습 1등 항해사이던 신씨는 지난해 4월 16일 사고 당시 이준석(70) 선장을 비롯한 다른 선원들과 조타실에 머무르며 승객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고 전날 입사한 점 등이 참작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세월호 운항 규정상 신씨는 비상시 좌현 탈출용 미끄럼틀과 구명뗏목을 작동시켜 승객 퇴선을 유도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됐으며 출소한 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선장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12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판의 형량이 크게 감축되고 감형되고 파격적인 재판을 왜 하며 수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 “입사한 지 하루가 되었든 십년이 되었든 배가 기울어 물이 차 오르는 데 자기들만 우선적으로 구조받기 위해 퇴선 명령도 안 내리고 도망간 사람들에게 어떤 자비도 허용하고 싶지 않다” “국민 시선 의식해 7년 선고했다가 관심 잠잠해질 때 파격적으로 깎아준 거 하며… 그나마 솜방망이 판결도 선원만 해당하고 해경을 포함한 정부측 책임은 모두 무시하고 있어 짜증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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