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해야"

Է:2015-10-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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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넘긴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6일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활동가들은 지난해 2월 “구글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제공 내역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다. 프리즘 프로그램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세계에 알려졌다.

구글이 요청을 거부하자 이들은 지난해 7월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이 미국이나 제3국에 서버를 뒀다 해도 대한민국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우리나라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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