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김두석)는 14일부터 3일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집중 조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NLL(북방한계선)·EEZ(배타적경제수역) 해역에서 1일 200여척의 중국어선이 수시로 해역을 침범해 꽃게 등을 어획, 단속을 피해 도주를 반복하고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해경은 또 16일부터 우리 EEZ 수역에 조업허가 규모가 가장 큰 중국 타망어선(저인망)의 입어가 시작됨에 따라 조업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심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서해 NLL·EEZ해역에서 경비세력을 2개 편대로 구성, 경비함정 9척 및 항공기, 해군함정, 특수기동대 등 단속세력을 투입해 중국어선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두석 중부해경본부장은 “우리 측 해역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어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해상공권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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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NLL인근 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14일부터 3일간 특별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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