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면제 서울역 노숙인 30명 유인해 입원시킨 병원장 등 6명 적발

Է:2015-10-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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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서울역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자신의 병원에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구 모 병원 원장 도모(63·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숙인 30명에게 본인부담금(1인당 40만원 정도)을 면제해주는 등 정신과 입원 환자 450여명에게 부과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1억2000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다.

또 2013년 1월부터 1년 동안 병원 응급차량을 이용해 서울역 일대 노숙인 3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정신과에 입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 수준인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더라도 80% 정도 되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챙기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금 면제와 교통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역 일대 노숙인 우두머리나 브로커를 통해 입원 대상 노숙인들을 소개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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