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의심해 후배 살해한 60대 참여재판서 중형 선고

Է:2015-10-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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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심원 5명은 이씨에게 징역 15년, 2명은 징역 12년, 1명은 징역 13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를 비롯한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 자신의 집에서 후배 부부와 술을 마시다가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준비한 흉기로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망상장애 등에 시달려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수법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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