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정치 혁신위 공식해산했느냐고 묻는 분이 많아 여기에서 답을 합니다”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99% 공식활동 끝났습니다. 백서 작업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1%가 뭐냐고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출직공직자평가위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 기준과 방법 등 세칙은 혁신위가 제출한 것을 최고위가 의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 및 반영비율 등은 당권재민혁신위원회의 제안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부칙 제2조)”라고 소개했다.
이어 “9월 23일 이 세칙은 최고위에 부의되었지만, 아직 의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 평가위장 인선 문제와 얽혀 세칙 의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이후 평가위가 출범하면, 평가위 차원에서 세칙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혁신위가 올린 세칙 자체는 최고위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라며 “마음에 안드시면 부결시키거나 혁신위에 수정요청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고위원님 여러분, 혁신위 해산 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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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최고위원님 여러분, 혁신위 해산 하도록 도와주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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