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 모든 단계 이력관리한다

Է:2015-10-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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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지방투자사업의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을 줄이는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지방투자사업 심사는 사전에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단 시작된 후에는 평가나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편이다. 중도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지자체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이는 지방재정위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투자사업 추진단계마다 사업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e-호조)로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사업 추진평과를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한 뒤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이력관리제도는 내년에 500억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 2018년에는 기초자치단체 20억원 이상, 광역자치단체 40억원 이상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고양·수원시와 경남 창원시는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일반 시·군·구(40억원 미만)의 2배가 넘는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재근 행자부차관은 “투자심사 사전검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절차도 강화,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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