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이라는 법무부 공문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해당 문서 열람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면서 오후 국감은 1시간 30분가량 정회했다.
문서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이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에 들어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공문내역을 제시하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받고 추진계획을 상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할 법적 근거가 있냐”며 “검찰 독립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해당 문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보낸 것이라며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데 척결하라고 하면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이나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같은 일반적인 것을 전달하며 특별히 유의하라고 한 것이라면 규정 일탈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정부에 5년 있었지만 검찰에 이렇게 서면으로 수사지시를 하고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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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정감사,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공개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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