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게이트’ 폭스바겐 국내소송 확산…원고 38명 2차 참여

Է:2015-10-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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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아우디 디젤차 차주의 집단 소송이 매주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6일 서울 삼성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자 38명을 원고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중 29명은 차량을 구입한 경우이고 9명은 장기렌트(리스) 차주다. 각 3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을 낸 이후 약 1000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자동차 등록증과 선임계약서 등 소송 서류를 보낸 사람도 500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하겠다. 원고인단이 모두 100명에 근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 변호사는 중고로 해당 차량을 구매한 경우와 해당 차종이 아니어도 추후 중고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첫 소송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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