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동구 2개 구간 제한속도 하향 조정

Է:2015-10-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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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동구지역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월 1일부터 동구 신천동 동대구 세무서~효목네거리 서편(1.8㎞) 구간은 시속 70㎞에서 60㎞로, 효목네거리 동편~신용계삼거리(3.4㎞) 구간은 시속 80㎞에서 70㎞로 조정한다.

이는 동구 화랑로 구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두 구간은 우방강촌마을 및 근린상가 밀집 지역인데다가 영천 하양 방면 국도의 차량과 동대구IC 진출입 하는 차량이 교차 하는 지점으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31까지 이 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정비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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