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라더니… 나쁜 식품업자들

Է:2015-10-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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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는 ‘친환경’이라고 속여 판 식품업체 13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표시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식품업체 대표 이모(46)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산물 가공업체인 A사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장어와 새우에 ‘무항생제’ 표시를 해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속여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현행법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무농약, 무항생제 등 친환경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들은 검사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자 샘플을 바꿔 일단 합격을 받은 뒤 실제로는 항생제가 검출된 새우를 납품하기도 했다. 식품전문매장인 B사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항생제로 표시된 장어를 그대로 유통시켰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유기농’ 제품도 적발됐다. 충북의 떡·과자류 제조업체인 C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떡국용 떡을 재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켰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떡으로 어린이용 쌀과자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충북의 식품제조업체인 D사는 간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다슬기 음료를 제조해 팔았지만 2년6개월 동안 품질검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이 제품은 검사 결과 일반 세균수가 허용기준치보다 80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식품전문매장이 제품관리에 소홀하다”며 “관리 소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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