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태권도학원 버스 어린이 추락사, 운전한 관장에 금고 1년6월

Է:2015-10-04 10:20
:2015-10-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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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태권도학원 버스 어린이 추락사, 운전한 관장에 금고 1년6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태권도장 통학버스 어린이 추락사망사고 관련 당시 버스를 운전한 태권도 학원 관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 무겁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인해 유족들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러 사실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5시52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자신의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A양(6)의 좌석안전띠를 매주지 않고 운전석 뒷문도 확실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다가 뒷문이 열리면서 A양이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예원이를 기억해주세요”…학원 차에서 떨어진 아이 방치한 관장에 과실치사

김씨는 사고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A양을 차에 태워 다른 어린이들을 집 근처에 내려준 뒤에야 병원으로 이동하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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