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부산시 국감,"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Է:2015-10-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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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비리, 부패사건과 관련해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전격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부천원미갑) 의원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 “최근 잇따른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부정부패와 비리문제는 특정정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기득권 집단의 패권의식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산시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기득권 무사안일주의와 패권주의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다른 3명의 부산지역 기관장의 공기업 직원들의 구속과 검찰조사, 꼴찌 수준의 부산도시공사와 부산환경공단의 청렴도와 반부패 지수, 73.7%에 달하는 ‘관피아’의 지방공기업 집중은 모두 특정정당의 장기집권에 따른 무사안일주의와 ‘우리가 남이가’하는 지역기득권 집단의 패권의식이 낳은 산물들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아시아드CC 상임이사로 서 시장의 전직 보좌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 근무시절 민간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는 등 공직자로서 중요한 흠결이 있더라도 단지 시장과 관계가 돈독하다면 얼마든지 시 출자출연기관 상임이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더 이상 서 시장 스스로 합리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출자출연기관을 개혁해야지 개인적 의지만으로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시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다른 광역시·도의 인사청문회는 조례에 국한하지 않고 의회와의 협약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서 시장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혁 목소리는 단지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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