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서울아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Է:2015-10-01 17:52
ϱ
ũ
서울맘·서울아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서울시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앞두고 1일 임신부터 출산까지 서울의 엄마들과 서울 아기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혜택을 소개했다.

시는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이 10개월이란 점에 착안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해 20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비로 회당 190만원씩 총 6차례, 인공수정 시술비로 회당 50만원씩 총 3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다.

임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하면 산전검사와 엽산제, 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출산준비교실·태교교실·모유수유클리닉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산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산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중증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앓는 월평균소득 150% 이하 고위험임산부에게 관련 진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월평균소득 65% 이하 저소득가정의 산모에게는 2주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월평균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에게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가 지원된다.

2.5㎏ 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질환으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아기에게는 최고 15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다.

월평균 소득 40% 이하 가구 중 영아(0∼12개월)가 있는 가정에는 기저귀 비용으로 월 3만2000원이 지원된다.

12개 자치구에서는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임산부와 만 2세까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찾아가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2017년까지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