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협의하는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삐걱거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실무 차원의 협의를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양국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 문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탈출하는 일본인을 실은 미국 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이를 집단자위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 영해와 영공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체류 일본인은 약 3만7000명이다. 일본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대피 훈련을 해온 미군에 협조를 요청해왔지만 미군은 협력에는 응하면서도 “동맹국 중 일본만 특별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유사시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외출은 물론 대중교통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미군 군함이 있는 지역까지 이동시키는 데 우리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체류 일본인 피난과 관련해 부처 간에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도 의견 교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의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장 대리는 한 강연에서 ‘긴급사태 조항’을 먼저 신설한 뒤 평화헌법 핵심 조문인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구상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타국의 무력공격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기본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헌에 비해 여론의 반발이 적은 긴급사태 조항을 먼저 신설해 개헌의 발판을 만들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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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한국내 일본인 피난 방안’ 협의로 삐걱거리는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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