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주행거리계가 고장 난 사실을 듣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중고 화물차를 산 A씨가 차를 판 B사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B사가 내놓은 중고 화물차를 샀다. 그런데 매매계약 이후 넘겨받은 자동차등록증에는 주행거리가 71만㎞로 적혀 있었다. 차에 달린 주행거리계상의 82만㎞와는 큰 차이였다. 또 이전 등록증 기록에는 2012년 71만㎞, 2013년 5월 46만㎞, 2013년 11월 71만㎞로 적혀 있었다. 차량의 주행거리계는 완전히 고장 난 상태였다.
A씨는 “차 주행거리계 고장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B사는 “A씨가 차를 구매하기 전 이미 다 살펴봤으므로 거래에 하자가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 부장판사는 “비록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적극적인 기망 행위(속임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A씨가 자동차 상태를 잘못 안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량 매매계약은 A씨가 취소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 도달로 적법하게 취소됐다”며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B사에 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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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계 고장 사실 안 알린 중고차 거래, 법원 "매매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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