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납 번호판 영치 연간 37만건, 그래도 징수실적은 갈수록 하락

Է:2015-10-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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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사례가 연평균 37만건이 넘지만 체납세 징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대수는 총 112만4705대였다.연평균 37만4900대꼴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19만3042대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하지만 번호판 영치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번호판 영치로 인한 징수액은 2012년 1142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1059억원, 지난해에는 818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6월 기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7276억원)의 4.5%인 325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임수경 의원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실질적인 체납액 납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영치 사실 사전예고, 번호판 반환 안내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이 금지되며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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