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71.4%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고, 일부에게 지급된 명절휴가비 금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학교가 올해 8월1일 기준으로 비정규직 801명의 명절휴가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중 명절휴가비를 받는 경우는 229명(28.6%)에 불과했다.
또 명절휴가비를 받은 비정규직 229명중 가장 많은 명절휴가비를 받은 비정규직은 연구시설의 사무(보조)원으로 662만원에 달했지만, 가장 적게 받은 비정규직은 3만원에 그쳤다.
소속기구별로 보면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연구시설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은 비정규직은 18.5%(49명),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교육기구의 경우 25.5%(60명)밖에 안됐다. 비정규직 18명이 일하는 지원시설에는 명절휴가비가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또 총장이 채용한 비정규직은 동종업무 종사자간에도 차별이 있었다. 총장이 채용한 사무(보조)원은 모두 15명으로, 이 중 4명은 100만원씩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명절휴가비를 받은 4명이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였으나,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한 비정규직중에서 2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였다.
총장이 직접 채용한 경비원 3명도 마찬가지였다. 이중 명절휴가비를 받은 경비원은 1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명절휴가비가 없었다. 경비원이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도 3만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총장이 채용한 35명을 대상으로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을 살펴봤지만, 도대체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시기 같은 직종에 고용된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1994년 2월에 최초 고용된 교육기구(자연과학대) 사무(보조)원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면서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지만, 같은 해 9월 최초 고용된 연구시설(농생명공학사업단) 사무(보조)원은 662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또 올해 8월에 고용된 교육기구(의과대) 사무(보조)원은 명절휴가비를 224만원을 받았지만 같은 해 8월 고용된 교육기구(자연과학대) 사무(보조)원은 명절휴가비가 100만원에 그쳤다.
정 의원은 "명절휴가비까지 차별해 비정규직에게 서러움을 안기면서 세계 일류대학을 지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기관 실정에 맞게 고용하기 때문에 이를 획일적으로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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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울대 비정규직...명절 휴가비 220배 차이” 비정규직 71.4% 아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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