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지하철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대상이 1일부터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된다. 전에는 일반요금(버스 1200원, 지하철 1250원)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둘 다 72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는 청소년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1만1864명으로 추정되며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로 규정되지 않은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중·고교생이라도 18세까지만 청소년 할인요금이 적용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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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 늦깎이 서울 중고생도 버스·지하철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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