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강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30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전날 유튜브에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 ‘목줄도 안한 강아지를 밟고 지나간 차량, 오열하는 주인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영상이었다.
왕복 7차선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한 차량 전면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이 담겼다. 강아지 주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보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바쁜 걸음으로 건넌다. 강아지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주인을 뒤따르고 있었다.
이때 우회전한 한 승용차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강아지는 이 차량에 속절없이 치이고 말았다. 주인은 오열하며 강아지를 인도로 옮겼으나 상황을 되돌릴 순 없었다.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차마 영상을 보지 못하겠다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대다수는 “우회전이라 할지라도 건널목에서는 일단 속도를 늦춰야한다. 명백한 신호위반”이라며 운전자의 100%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일부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주인 잘못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견을 진정 사랑한다면 산책할 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법적인 처벌은 차주가 받아야겠지만 1차적인 원인은 견주에 있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대상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개, 고양이 등 동물의 경우 교통사고 시 뺑소니 접수를 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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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잘못인가”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 목줄 안한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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