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시민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원 이내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절차에 돌입해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성남시는 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하도록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19~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청년배당 지급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등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시는 지급 대상을 1만여명으로 추산했다.
조례는 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돼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통과해야 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지난 3월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시행이 보류됐다.
시는 지난 18일엔 중학생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성남=강희청 기자 hck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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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든 청년에게 분기 25만원 이내 수당 주는 ‘청년배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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