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다툰 뒤 자신의 집 앞에서 350m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경찰의 ‘감봉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찰은 “44차례나 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경찰 생활을 해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경찰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밤 자신의 집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50m가량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가 낸 소청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 징계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승진에 실패하고 인사발령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다”며 “대리기사가 집에 거의 도착해 당초 합의한 요금 외에 추가요금을 달라며 운전을 거부했고 뒤에 있는 차량 운전자들이 차를 빨리 빼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부득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2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범인검거와 실적우수로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해 44차례나 상을 받았는데, 이 징계로 승진까지 무산된 점 등에 비춰보면 징계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신분이나 운전 경력 등에 비춰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는 방법 이외에 가족을 불러 운전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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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350m 음주운전' 경찰관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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