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의 절반만 내고 있는데다 갈수록 부담률이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8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이 2012년 55.3%에서 지난해 49.8%로 5.5%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내역별로 보면 국민연금 부담률이 2012년 28.1%에서 지난해 20.4%로, 건강보험 부담률이 2012년 36.1%에서 지난해 26.5%로 줄어들었다.
또 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퇴직수당 일부분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퇴직수당 부담률은 58.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연금 부담률은 67.1%로 가장 높았지만 이 또한 2012년(68.5%)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부담금 전액을 법인이 내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해 12개 법인이 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학교에 떠넘겨 학교회계 부실과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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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립대 법정부담금 절반에 그쳐,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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