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이정희(46)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경찰과 대치하며 차도에 진입해 약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 전 대표는 집회가 야당의 정당연설회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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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 한미 FTA 집회 불법 도로점거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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