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국가지정문화재로 확대 지정된다

Է:2015-09-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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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위치한 한림용암동굴지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확대 지정된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의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행정예고를 관보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달 10일까지 공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번에 확대지정 예고한 소천굴 추가지역의 경우 모래 제거 공사 중 발견돼 2011년 지정구역외 지역에 대한 세부측량과 동굴유로 조사결과 제3 입구가 확대되는 것으로 실측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림 용암동굴지대는 소천굴과 황금굴, 협재굴을 포함하고 있다.

소천굴은 한라산 북서쪽 비탈길의 높이 130m지점에 있고, 총길이는 2980m로 우리나라에서 네번째로 긴 화산동굴이다. 이 동굴에는 동굴 속의 동굴인 240m길이의 동굴과 코핀(coffin)이라 불리는 지형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것이다.

황금굴은 길이 180m의 동굴로 1969년에 발견됐으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동굴이다. 동굴 천장에는 고드름처럼 생긴 암갈색의 용암종유석과 땅에서 돌출돼 올라온 용암석순 등이 황금빛으로 빛나 ‘황금의 지하궁전’이라 불린다.

협재굴은 길이 99m, 높이 6m로 동굴 안에는 종유석과 석순,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 기둥을 이룬 석주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계속 자라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용암동굴지대는 화산동굴로서의 가치와 함께 동굴 내에 석회성분이 녹아 2차 생성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이번에 문화재구역으로 확대·지정된 곳은 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지 조사·심의를 거쳐 추가 조사된 32필지다.

한림 용암동굴지대 지정구역이 확대되면 면적은 246필지 54만8671㎡에서 278필지 66만4728㎡, 길이는 당초 3000여m에서 3705m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이번 확대지정으로 문화재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3항에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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