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유령소득 때문에 3년간 평균 2만여가구, 생계급여 깎이고 기초수급자 탈락

Է:2015-09-24 11:40
:2015-09-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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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김모씨는 청소일을 하며 희귀병을 앓는 남편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운다. 다행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12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 왔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지금은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자녀 1명이 한때 계약직으로 일했고 대학에 다니던 1명은 휴학했기 때문이었다.

자녀의 계약직 근무로 가계 소득이 일시 늘었던 건 사실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은 다시 원위치됐다. 하지만 줄었던 지원금은 회복되지 않았다. 18~64세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해야(자활근로) 급여를 지원받는다. 대학생은 이런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되지만 휴학하게 되면 곧바로 일해야 지원받는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는 걸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휴학한 자녀는 201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4만4640원, 최소 15일을 일했다고 쳐서 66만96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네가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제5의 소득’이 더 붙는다. 이른바 ‘확인소득’(구 추정소득)인데, 그야말로 실체없는 유령소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 이런 ‘확인 소득’ 부과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2만 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확인소득이 부과되면 받아오던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심지어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보조에 의지해 살아온 수급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일이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만1524가구의 확인소득을 찾아냈다. 2012년엔 2만3419가구, 2013년엔 2만1446가구가 있지도 않은 확인 소득을 부과했다.

또 최근 3년간 기초수급 탈락 가구 26만3208가구 중 13%(3만3514가구)가 실체가 없는 확인소득 조사로 인한 것이었다. 2012년 1만3825가구, 2013년 1만2357가구, 지난해 7332가구가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실제 2012년에 수급 탈락한 A씨 가구는 가구원이 총 3명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모두 0원이었다. 하지만 확인 소득이라는 명분으로 252만3000원이 부과돼 수급 탈락됐다.

문제는 법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이구동성으로 ‘확인 소득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근거없는 추정소득에 의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고 당연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부과해 온 추정소득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원이 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하다고 하니 법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추정소득’이라는 용어가 부담스러웠는지, ‘확인한 소득’이라고 표현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그런데 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같은 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자나 수급 신청자한테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근로능력이 있다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에 반영해 온 정부의 행태는 상위법인 기초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만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그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확인소득’을 명분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송파 세모녀사건의 어머니가 구청을 찾았을 때, 젊은 두 딸이 있다고 하자 수급신청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들의 호주머니에는 먹고살 돈이 없었지만 국가는 실체도 없는 돈이 있을 거라며 이들을 빈곤 사각지대로 밀어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걔 중에는 유령소득이 아닌 진짜 소득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빈대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몽땅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확인소득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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