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자 5%도 대표하지 못한다” 추미애 “노사정 대타협? 소타협도 안된다”

Է:2015-09-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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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자 5%도 대표하지 못한다” 추미애 “노사정 대타협? 소타협도 안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은 23일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5%도 대표하지 못한다"면서 그런 "한국노총 대표자를 불러 도장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노·사·정 대타협인가. 대타협이 아니라 소타협도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사정 합의 참여 조직 중 유일한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의 대표성이 상당히 약한 만큼, 국회 안에서 노동 시장 및 재벌 개혁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공신력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과 함께 참가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합의문 저도 꼼꼼히 읽어봤지만 여기 어디에도 재벌 대기업의 분담 내용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위원장은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업무에 적응을 못 해 성과를 못 내는 근로자의 경우, 훈련과 전환 배치 등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될 경우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이런 판례를 믿고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실정법(근로기준법)과 판례를 근거로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만들 것)이란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 요건과 절차는 앞으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돼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이에 "그렇지 않다"면서 "(일반해고 요건 완화 지침 마련은) 언제나 마음대로 해고하는 신 해고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무 평가 시스템이 없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상사의 비위를 못 맞추는 사람, 애 낳고 업무 복귀한 후 업무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 시부모의 병간호를 하느라 여러 사유가 생기는 사람들이 해고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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