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외국인 면세점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주관광공사를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건물을 지어 국가에 귀속시킨 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를 받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입, 면세점(1774㎡), 홍보관(101㎡), 국내우수상품전시장(900㎡)등을 신축한다.
면세점 건물은 11월 착공해 내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도는 건물 완공 시점에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를 신청하고, 내년 연말쯤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지난 1월30일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으로 공고한 후 7월 29일 시설예정지 현장설명회를 갖고, 8월 5∼6일 사업의향서를 접수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벌여왔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란 부두 건설이나 항만시설을 할 때 민간기업이 건설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받아 투자비용만큼 부두 임대료나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식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면세점이 본격 운영되면 제주로 기항하는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을 기준으로 매해 225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며 “연간 1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26명의 취업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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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시행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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