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정부·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Է:2015-09-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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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협의회, 정부·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가족대책위 소속 유가족들이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 자료사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은 23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16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526일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참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책정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을 각 가정당 1억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원이 맡으며, 소송에 참여한 가정(피해자 기준)은 131가정(425명)이다. 이 가운데 희생자 111가정(학생 110·일반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 20가정(학생 16·화물 피해기사 2·일반인 2)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언을 가야하는 데 소송에 참여한 생존자 가정이 대부분 학생이라 학교와 가까운 안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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