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은 23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16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참사가 발생한 지 526일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세월호 침몰과 구조실패 등 참사의 원인과 책임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참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책정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을 각 가정당 1억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원이 맡으며, 소송에 참여한 가정(피해자 기준)은 131가정(425명)이다. 이 가운데 희생자 111가정(학생 110·일반인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 20가정(학생 16·화물 피해기사 2·일반인 2)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언을 가야하는 데 소송에 참여한 생존자 가정이 대부분 학생이라 학교와 가까운 안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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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협의회, 정부·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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