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3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7)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부부, 모녀 사이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후 8시쯤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230만원을 받는 등 최근 1년 동안 가해·피해자 역할을 바꿔가며 비슷한 수법으로 6차례에 1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추돌사고가 났다”며 허위로 보험사에 알린 뒤 “차 파손은 별 것 아니니 사람 다친 것만 보험처리해 달라”고 속여 돈을 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경미한 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오지 않고 전화로만 사고 접수를 하는 허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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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녀 낀 차사고 보험 사기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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