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 275명이 올 들어 기성회계가 사라지면서 임금 일부가 줄어들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산대 교수회는 교수 275명이 연구비 일부를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부산동부지청은 국립대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부터 1학기 동안 부산대 교수들은 지난해까지 지급됐던 연구보조비 명목 임금(월 70만~8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립대 회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기성회계에서 지급하던 연구보조비가 없어지고, 이를 대체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대학본부 측은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가 도입돼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급 시기가 늦춰졌다”며 “다른 국립대도 마찬가지 상황이며 지난달 4일부터 새 제도에 따라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특히 젊은 교수들은 임금이 월 70만원 이상 삭감되면 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며 “임금 체불은 범죄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대 외에도 진주 경상대 교수 300여명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교수들의 집단 진정서에 부산동부지청은 대학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은 ‘특별법’ 우선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산동부지청 관계자는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할 계획”이라며 “대학본부 측 답변서는 받았으며 현재 교수 측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동부지청은 형평성을 고려해 피진정인인 대학본부와 진정인인 교수들의 답변서를 함께 본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실적이 없으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사업비를 받지 못한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매달 정액을 주는 방식에서 이제 연구나 학생지도 등 교수가 낸 계획서를 심사한 뒤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기존에 받던 수준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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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교수 275명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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