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흉기로 찌른 전 경찰관 징역 4년

Է:2015-09-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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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 흉기로 찌른 전 경찰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경위급 전 경찰관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45분쯤 대구 집에서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자주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린 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줬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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