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가 있는 대학 후배의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사기·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정신지체로 판단이 흐린 여자 후배인 A씨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처음부터 일자리를 소개해 줄 마음이 없었던 강씨는 A씨에게 "회사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거나 "일을 하려면 개인 사무실이 필요하니 대출 업체를 통해 임대료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씨를 믿은 A씨가 체크카드를 빌려주자 강씨는 114만원 상당의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해결했고, A씨의 명의로 제 2금융권에서 5차례 1161만원을 대출토록 해 이를 가로챘다.
또한 강씨는 A씨를 서울 영등포역과 경기 수원역 인근의 성매매 업소로 끌고가 "취직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네가 벌인 일이니 여기서 일하고 받은 돈을 나눠 갖자"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에 신 판사는 "정신지체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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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후배 돈 뜯고 성매매 알선한 20대 남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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