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대구지방경찰청의 심학봉 의원 부실 수사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여성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비례) 의원은 “지난 3월쯤 경찰청에서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범죄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 대구경찰청은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수사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며 “경찰이 심 의원이 아닌 심 의원의 지인을 통해 출석 요구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며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또 심 의원 소환 시간과 조사 시간도 납득이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심 의원)밤 9시에 출석하라고 한 것은 언론이나 시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조사 시간이 2시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경찰이 이런 사적인 편의까지 봐줘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당초 언론에는 2시간 정도라고 나왔지만 원래는 새벽 1시20분까지 4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 의원도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진 의원은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은 가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피해여성을 심 의원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가해자인 심 의원에 대한 조사도 없이 피해여성만 3번에 걸쳐 조사한 것은 피해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도움을 준 꼴”이라며 “사건 접수 후 10일 동안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피해여성을 방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식 청장은 국회의원이라고 특혜를 주지 않았고, CCTV·통신 기록 조사 등 사전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도 “피해 여성이 심 의원을 만난 뒤 2차 진술에서 사실을 번복했다면 경찰은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 가능성에 대해 열어놔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이러니 경찰 수사권 독립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상식 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심 의원을 한차례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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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국감 의원들 “대구 경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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