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21일부터 개시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년희망펀드' 모금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희망펀드 기부를 받는 은행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다.
펀드 개시 시점은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다른 4개 은행은 22일부터다.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해당 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 학교 졸업 이후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등이다.
구체적인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구직 애로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 설치를 제안한 뒤 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이 매달 월급의 20%(약 320만원)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또 황 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간담회를 열어 펀드 조성과 활용 방안, 그리고 펀드를 관리할 '청년희망재단'(가칭) 설립 계획 등을 공개했으며 일시금으로 1천만원을, 이후 매달 월급의 1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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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펀드, 오늘부터 개시…5개 은행 통해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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