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씨, 이거 먼저 봐” 수사상황 보여준 경찰 징역형

Է:2015-09-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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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씨, 이거 먼저 봐” 수사상황 보여준 경찰 징역형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송대관. 영상 캡처
사기 분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69)씨에게 수사 상황 알려준 전직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송대관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5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8월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1팀장(당시 경감)이었던 김씨는 부하 직원인 담당 조사관 몰래 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로 송씨를 불러 “검사 수사 지휘가 세 번 내려왔고 수표, 계좌 추적을 다 했다. 오늘 고소인이 진술한 잔금 2억원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송씨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이날 담당 조사관에게 정식 조사를 받았다.

또 담당 조사관이 휴가를 간 사이 서류함에서 검사 지휘 내용이 적힌 수사 서류를 꺼내 복사해뒀다가 송씨에게 보여줬다.

송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한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송씨의 부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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