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리무진버스 기사가 승객의 갑질로 승강이를 벌인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나친 징계이자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회사가 문제삼은 버스 정류장 무정차는 관행상 이뤄지고 있어 정상 참작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공항 리무진버스 회사에서 기사로 재직 중인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조치를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서울로 방향으로 버스를 몰고 가다 한 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안내방송으로 다음에 정차할 정류장을 안내했지만 내리겠다는 승객이 없어 그냥 통과했다. 해당 버스에는 하차 벨이 없었고 2분쯤 뒤에 한 승객이 운전석 쪽으로 걸어 나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은데 항의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차량번호를 촬영한 뒤 A씨가 이 정류장에서 다른 승객의 짐을 내리고 있을 때 다시 “난폭운전을 하고…상습적이야”라고 말했다. 화가 난 A씨는 그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윗옷을 잡아 젖혔다.
다음날 이 승객은 회사 측에 A씨의 정류장 무정차 등에 관해 알리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1주일 뒤 이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은 버스회사 홈페이지에 “그 승객이 자고 일어난 듯했다”며 “그런 정신이었으면 정류장을 놓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기사에게 화를 내며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앙노동위 역시 회사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항 리무진버스의 경우 인천공항을 출발해 서울 시내를 운행할 때 내리려는 손님이 없으면 정차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이뤄져 참작할 만하다”고 지적하며 “무정차 통과, 승객에 대한 폭언 등이 각 1회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상, 인명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정직 처분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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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질 승객 민원에 공항 버스 기사 정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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