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양식품이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에도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난 해 2월 모기업에게서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도입한 이후 모기업과 계열사를 함께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과 총수 일가 등 내부지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상장 계열사다. 원유 생산 및 목장 관광업을 하는 사업체로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199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여년 회사 임직원 총 13명에게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또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을 위해 삼양식품은 자사 셔틀버스를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연평균 450대 이상 무상 대여했다. 삼양식품의 지원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10년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적으로 열악했던 에코그린캠퍼스는 삼양식품의 지원으로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중견그룹의 부당지원행위도 공정위의 감시대상”이라며 “에코그린은 법시행 유예기간(1년) 경과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받아 과징금액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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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견기업 계열사 부당지원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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