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비하한 20대 일베 회원 징역형 확정

Է:2015-09-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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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독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20대 대학생 회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2013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희생자의 관 앞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는 사진에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는 제목으로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다.

1·2심 재판부는 “희생자의 관을 보고 슬퍼하는 유가족의 모습을 왜곡·희화화함으로써 유가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표현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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