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석 내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현행(246석)보다 2석 줄이거나 최대 3석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따라 지역구를 줄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더라도 최대 3석에 그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수가 상한선(27만8945명)을 넘어 쪼개야 하는 곳은 36곳, 하한선(13만9473명)보다 적어 통폐합해야하는 곳은 26곳으로 차이가 있어 ‘3석’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지역구 수 늘더라도 최대 3석=획정위는 18~19일 이틀 연속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준수하면서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는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획정위 내에서도 같은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똑 떨어지는 숫자 대신 범위를 정하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300명)을 유지한다는 데 합의한 상황이어서 운신의 폭이 좁았던 측면도 있다. 선거구 획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 수 윤곽이 잡힌 만큼 획정 작업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일단 획정위는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 선거구내 읍·면·동 경계조정을 논의할 각각의 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농어촌 대표성 확보가 관건, 국회 조정 가능성 남아=지역구 수는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도 통폐합하거나 경계를 다시 그려야 할 선거구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말 기준 인구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26곳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2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강원도의 경우 속초·고성·양양, 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3곳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전체 9개 의석 중에서 많게는 2석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북은 전체 15개 선거구 중 5곳이 인구하한 기준에 못 미친다. 이 지역은 군위·의성·청송을 중심으로 선거구가 원을 그리듯 맞물려 있어 한 지역구를 손대면 그 여파가 줄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에서 각각 1곳, 전남·북에서 각각 2곳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 강세 지역인 영남 및 강원, 야권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 줄어드는 의석수는 엇비슷하다.
반면 경기도는 52개 선거구 중 17곳이 인구 상한선을 넘어 7곳 이상 늘려야 할 상황이고, 서울과 인천도 각각 1곳씩 증가가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구 수가 획정위가 제시한 최대치인 249석으로 최종 결정되더라도 농어촌은 6석 가량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할 묘안을 찾는 게 획정위의 최대 과제”라고 했다.
획정위가 다음달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회는 획정안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획정위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수 증감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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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지역구 246→244~249 범위서 확정키로…'늘더라도 최대 3석', 농어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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