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경기도 내 8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4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방문객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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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추석 맞아 도내 8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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