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알바와 인턴 전전 청년에게 불가침의 인권 보장한 적 있는가”

Է:2015-09-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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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알바와 인턴 전전 청년에게 불가침의 인권 보장한 적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기술했다.

은 의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인권도 존엄도 사라진 어두운 일제시대를 거쳐 광복을 얻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글귀”라며 “천천히 몇번이나 다시 읽어봅니다. 당시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생생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는 선언을 넘어서서 다시는 인권과 존엄을 짓밟히지 않으리라는 염원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사람에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있나요”라며 “비정규직으로 전전해야 하는 시민에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존재하나요?”라고 되물었다.

은 의원은 “알바와 인턴으로 20, 30대를 보내야하는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에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준적이 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권한을 보장받은 국가가 바로 그 헌법을 짓밟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행위 앞에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위해 힘껏 싸울겁니다”라며 “힘내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싸울 겁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서 힘내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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