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검거 경찰 처벌해 주세요”…한 네티즌의 황당 민원

Է:2015-09-19 00:01
ϱ
ũ
“김일곤 검거 경찰 처벌해 주세요”…한 네티즌의 황당 민원
“김일곤 검거 경찰 처벌해 주세요”…한 네티즌의 황당 민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네티즌이 ‘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을 붙잡은 경찰에게 처벌을 내려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이 김일곤을 불법 불심검문했다는 주장이다.

이 네티즌은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일곤 검거 경찰 처벌해 달라 민원 넣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경찰이 김일곤의 지갑을 강제로 꺼내고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불법 불심검문이라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다.

그는 “시민은 불심 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경찰이 불심검문 거부한 시민의 지갑이나 핸드백을 강제로 열고 신분증을 검사하는 일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이는 박정희나 전두환 등 군사정권 때나 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공개수배 중인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무슨 불심검문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권력이 얼마나 우스우면 이런 사람이 나오나” “할 말을 잃었다” “적당히 하라”는 의견이 속출했다.

‘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은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5세 여성을 차와 함께 납치했다. 김은 납치한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트렁크에 넣고 떠돌아다니다가 시신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지만 17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청은 18일 김일곤을 검거한 성동경찰서 성동지구대 김성규(57) 경위와 주재진(40) 경사를 각각 한 계급 특진 임용했다. 체포에 협조한 성동지구대 임채원(52) 경위 등 경찰관 6명에게 경찰청장 표창이 돌아갔다. 검거 당시 김씨의 흉기를 빼앗는 등 도움을 준 시민 2명에게는 ‘용감한 시민장’과 보상금이 수여됐다.

라효진 기자 surplus@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