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의경 총기 사망 사고의 관리 책임자인 서울 은평경찰서장을 경질하기로 했다가 3시간 만에 전면 취소했다. 다시 2시간 뒤에는 취소가 아니라 보류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 ‘원칙 없는 인사조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은 18일 오후 12시42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경찰청, 서울 은평경찰서장 교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달 25일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상률 은평경찰서장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로 발령했다는 내용이었다. 후임에는 곽순기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과장을 보임했다. 같은 총경급인 두 사람 자리를 맞바꾼 것이지만 통상 기관장인 경찰서장의 지위를 더 높게 본다.
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복무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인사조치는 금세 뒤집혔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오후 3시32분 정식 자료가 아닌 메모 형식으로 은평서장 인사발령 취소 사실을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총기 사고로 사망한 의경의 유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을 찾아가 요청했다고 한다. 현 서장이 계속 근무하며 순직 처리 등 후속조치를 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했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에 책임을 느끼는 현 서장이 새 서장보다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경찰 간부 인사가 즉각 취소되기는 처음이다. 경찰청 측은 이 결정을 ‘인사조치 보류’가 아니라 ‘전면 철회’라고 설명했다. 나중에라도 다시 인사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였다.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는 서장을 그대로 둔다는 건 기존 방침이나 관례로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은 다시 말을 바꿨다. 오후 5시38분 기자들에게 메모 형식으로 보낸 공지에서 사망 의경 순직처리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면 은평서장에 대한 조치를 별개로 진행 예정이라고 했다. ‘인사조치 전면 철회’에서 ‘보류’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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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뭐길래… 은평서장 경질→취소→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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