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탄저균 반입 규탄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친북 성향의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회원 김모(41)씨와 정모(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10일 오후 2시20분께쯤 서울 종로구 주한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비슷한 내용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탄저균 방임, THAAD(사드) 배치, 종미사대 박근혜 퇴진!’ 등의 문구를 적은 전단지 200여장을 길에 뿌렸다.
이들은 약 2분 동안 시위를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집시법은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한다. 앞서 검찰은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지난달 핵심 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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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 앞 불법 시위' 코리아연대 회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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