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원 임직원들이 협력업체 등에서 외부강의를 하면서 고액의 강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16일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 임직원들이 협력업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1천469회의 강의를 하고 4억4천237만원의 강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학회에서 시간당 60만원을 받거나 원전건설업체와 산하기관에서 2시간 강의에 각각 90만원과 70만원을 받는 등 내부 지침을 어긴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 윤리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지침은 임원은 시간당 30만원, 2직급 이상은 23만원, 3직급 이하는 12만원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내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고액의 강사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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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직원, 협력업체서 시간당 60만원 고액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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